야후 재팬 뉴스 “재판부가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했다”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문제가 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 남성이 감형을 1심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외모 콤플렉스다.
low talk news는 이 사건 피고인 남성의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을 6월 30일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피고의 남성은 2018년, 카카오 톡의 랜덤 채팅으로 만난 당시 13세의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 요구에 따라 여성이 사진을 보내자 요구가 점점 커졌고, 피고 남성은 사진을 온라인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 남성은 아동·청소년 이용성 착취물제작죄를 선고받았다. 통상 가장 가벼운 형량이라도 징역 5년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피고인은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기소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췄기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이 과도한 비만 등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로부터,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했을 때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판단했다.
피고 남성은 즉시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했지만, 검찰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피고 남성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며 1심 판결이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이씨의 외모 콤플렉스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지만, 형(刑)은 징역 2년6개월로 1심과 같았다.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한 양형보다 높은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n번방 사건」이란?
채팅 도구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한국의 사건이다. 이들은 SNS에서 여성을 속여 성적인 사진을 입수한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더욱 격화된 성적 착취 영상과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화상 등은 복수의 유료 채팅방에서 공유되어 돈을 지불한 회원 26만명(중복 포함)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명이지만 붙잡힌 용의자의 진술로 미루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채팅방 유료 회원이 돼 열람한 자도 포함해 전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5ecb68c5f230109f75038d57f4428d1154ba1ff
처벌을 무겁게 하면 지역 주민이 없어진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걸, 고치면 됐잖아.
그런 이유로 감형을 당하다니 피해자들의 마음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북두 주먹의 백하드보다 더 힘이드네.
아무거나 다 있구나.
콤플렉스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국민 모두 감형이 되는군.
불공평하지 않아?
못생겼든 잘생겼든
13세 아이에게 사진을 보내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 한것은 용서받을 수 없잖아.
>체포된 용의자의 진술로 미루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는 채팅방 유료 회원이 돼 열람한 자도 포함해 전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 점은 일본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 밖에도 살이 빠지면 예뻐지는 등, 쓸데없이 외모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ㅇ요.이것도 콤플렉스를 가지기 때문일까요?
대단하시네요.
피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선 온정 판결이다.
일본도 왠지 피해자보다 가해자 쪽에 더 상냥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일본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이 움직이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이네ㅋㅋㅋ
상대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는 국민들뿐이고 한국사람다운 얼굴을 없애면서까지 마네킹 얼굴이 되지 않아도 자연미인이 최고예요.